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1.30 16: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 명령 약제부터 시행
건보공단 "제도 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 높을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 대상 의약품 및 조정 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1월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 업체를 통해 전자화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 정도 단축되는 등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이 보완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전자체결 방식과 관련해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제약사와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 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