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진료비 확인제도', "환자-의료기관 관계 악화"
'진료비 확인제도', "환자-의료기관 관계 악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26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방법·절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자 요청시 진료기록부 및 필요한 자료 요양기관에 제출 요청 근거 마련
의협 "진료비 확인제도 한계·문제점 개선돼야…요청인 위임조항 삭제"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진료를 받은 사람이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를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제도)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와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진료비 확인을 민간보험사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진료비 확인 요청인에게는 최대 17일의 요청 기간을 주는 것에 반해 요양기관에는 자료제출 기간을 10일만 주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요양기관이 받아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이 징수한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규정해 의료인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과오납본인부담금'으로의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6일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규정(진료비 확인 요청인은 진료를 받은 사람·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사람) ▲요청인이 확인 요청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요청인 자료 보완 1차 10일, 2차 7일) ▲심평원이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양기관에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히(요양기관은 10일 내에 자료제출) ▲심평원에서 확인 가능한 진료비의 범위를 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등 제외 대상을 명확히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요청인과 요양기관에 알리도록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환불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및 심평원의 역할을 규정해 공제 처리절차 명확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 공제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지급 절차, 처리결과 안내 의무 등 건보공단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진료비 확인제도의 대외적 구속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료비 확인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과다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다진료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와 불명확한 급여기준 사이에서 급여적용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과오납 본인부담금' 등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청인의 자료 보완 기간과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기간의 부당함도 꼬집었다.

의협은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요청인의 요청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차 10일, 2차 7일의 범위내에서 환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요양기관에는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제출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요양기관 또는 심평원에서 연장요청이 가능토록 수정해 각종 제도로 인한 자료제출로 행정부담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료비 확인 요청인이 민간보험사 등에 위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문제점도 우려했다.

의협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사는 단순히 지급액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환자의 위임을 받아 진료비 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법률상 위임이 가능하다고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한편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진료비 확인제도의 대외적 구속력이 강화됨에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결국 환자와 요양기관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