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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상경 시위 "간호법 절대 반대"
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상경 시위 "간호법 절대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1.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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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하는 간호법 저지" 18일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이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이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가 2023년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은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간호사 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4백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적힌 피켓을 든 남윤주 국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국장은 "간협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게 아니라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해에도 간호법 완전 폐기를 촉구하며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한 연대행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 집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알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제정안은 지난 1월 16일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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