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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건의료직역 침탈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타 보건의료직역 침탈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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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병협·임상병리사협·의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응급구조사협 "간호법 반대"
"간협, 타 직역 침해 및 갈등 멈추고 연대와 화합의 장으로 오라" 한 목소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공고한 연대, 간호법 폐기까지 의지 꺾지 않을 것"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광주전남회장),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곽경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원, 김미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대의원,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협신문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광주전남회장),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곽경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김미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대의원,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협신문

1월 강추위에도 간호법 제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1월 둘째주인 9일부터 13일까지 각 단체들은 국회 앞으로 나왔다.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광주전남회장)은 1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위현순 부회장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조항이 명시돼있다"고 짚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은 보건의료계 화합과 협력이 중요하다.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법의 제정과 추진이 아닌 거시적 관점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월 10일에는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나섰다. 최명희 차장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돼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며 "간호행위는 반드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돼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해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의 단독 간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면 환자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월 11일 주자로 나선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는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악법이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부디 간호계가 타 보건의료인과의 갈등을 멈추고 화합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 12일에는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구분 지어 의료인들이 오로지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짚은 김이연 이사는 "간호법은 벌써부터 직역 간 불협화음과 감정의 골을 키우고 있다. 동료이자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타 직역과 진정으로 연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들어 의료계에 첨예한 사안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감대와 협력은 공고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마음을 꺾지 않겠다.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국회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1월 13일 릴레이 시위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과 곽경아 회원이다.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간호사들은 20년 전에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려 했다. 간호법이 통과되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타 직역간의 업무 침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경아 회원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들 직역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응급구조사협회 화요집회 "간호법 철회" 한  목소리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1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화요일인 1월 10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 필수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를 비롯한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응급구조사 등 20여명이 모여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법에서 명시한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포괄하며, 감독하는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동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며 "이런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은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간호협회뿐으로, 다수의 보건의료직종이 간호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소극적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직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다수 보건의료직종이 반대하는 법률이 통과된다면 간호협회는 향후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준동 한국응급구조학회장도 "진료와 간호는 완전하게 다른 학문적 교육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간호협회는 학술적인 간호행위의 정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열거식으로 규정하기 힘든 '진료보조' 행위를 의사의 감독이 불가능한 '지역사회'로 무한정 확장시킨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9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한 응급구조사는 이날 집회에서 "응급구조사가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119구급대원의 자리마저 간호사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다"며 "정작 현장에서 들것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차량에서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고 구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호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고충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23년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응급구조사직종의 특성인 민첩함과 유연함을 살려 여러 보건복지의료직종과 연대하고, 국민과 응급환자를 위한 더 나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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