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고통과 수고 없이 지킬 수 있는 가치는 없다

고통과 수고 없이 지킬 수 있는 가치는 없다

  • 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8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며

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의협신문
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의협신문

소중한 가치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없인 불가능

고통과 수고 없이 지킬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소중한 가치는 누가 지켜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의 의지나 수고도 없이 가치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감을 얻을 수도 없으며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다. 의료의 가치는 환자를 위하는 이타심과 신뢰를 통해 지켜져 왔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며 작은 소망이 있다면 훼손된 의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히포크라테스 이후 많은 선배 의사가 지켜온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내부적으로 상업주의를 경계(警戒)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이 의학의 가치를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의 최대 해악인 상업주의

예로부터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상업주의다. 환자의 안전과 유익에 해가 될 수 있거나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가 악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노린 온라인 처방행위, 비가역적인 고가의 성기 성형수술, 마약 처방과 과잉 처방, 카피 처방, 무자격자를 고용한 의료행위 등은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다. 상업주의에 물든 비윤리적인 행위(Unprofessional behavior)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으면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환자가 얻는 유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돈벌이로 변질되어 버리면 의사나 환자나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해상충( COI, Conflict of Interest )관리를 잘 유지해야 의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의료가 상업주의로 흐르게 되면 의사는 천박한 장사꾼의 가치로 전락해 버린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법과 제도의 옥쇄에 매이는 처지가 되어버린다.
 
합리적인 면허관리기구가 탄생해야

의료의 상업화를 막고 의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면허관리기구가 탄생해야 한다.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계 오피니언들이 주장한 사안이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의사의 실수와 오진 등의 잘못을 감싸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의사의 오진이나 실수는 정확한 전문가적 판단을 거친 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가 있어야 한다. 의사로서 전문적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약 나태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의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성적 범죄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면허 취득을 못 하게 하거나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면허관리기구에서 담당할 일들이다. 
 
무지한 판결과 정치적 입법이 의학의 가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자율적인 면허관리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고통과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하지만 의학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면허관리가 잘 된 나라일수록 의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고, 위험하고 힘든 영역에서 의사들이 존중되고 안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고 사회가 안정된다. 

최근에 의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들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의사들의 상업주의에 손을 들어준 반전문가적이고 해체주의적인 대법원 초음파 허용 판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다. 이런 비이성적인 판결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대법원의 위상과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안고 전원 사퇴를 권고한다. 또한 의료계의 질서를 훼손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치적 처신으로 의학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간호협회 집행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진료의 경계(境界)와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역량 기준을 만들어 의료의 상업주의를 막고, 법과 판결이 더 이상 의학의 가치가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