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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협·병협 "간호법, 국민건강 해칠 것"
응급구조사협·병협 "간호법, 국민건강 해칠 것"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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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화요집회 "간협 외 보건의료직종 대다수 반대 간호법 철회" 촉구
최명희 병협 정책국 차장,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나서
ⓒ의협신문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화요 집회가 1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체행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0일 국회 앞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 필수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를 비롯한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응급구조사 등 20여명이 모여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법에서 명시한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포괄하며, 감독하는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동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며 "이런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은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간호협회뿐으로, 다수의 보건의료직종이 간호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소극적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직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다수 보건의료직종이 반대하는 법률이 통과된다면 간호협회는 향후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준동 한국응급구조학회장도 "진료와 간호는 완전하게 다른 학문적 교육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간호협회는 학술적인 간호행위의 정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열거식으로 규정하기 힘든 '진료보조' 행위를 의사의 감독이 불가능한 '지역사회'로 무한정 확장시킨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9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한 응급구조사는 이날 집회에서 "응급구조사가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119구급대원의 자리마저 간호사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다"며 "정작 현장에서 들것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차량에서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고 구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호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고충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23년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응급구조사직종의 특성인 민첩함과 유연함을 살려 여러 보건복지의료직종과 연대하고, 국민과 응급환자를 위한 더 나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국회 앞에서 ⓒ의협신문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1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한편 이날 오전에는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시위에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최명희 차장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돼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 간호행위는 반드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돼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해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의 단독 간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면 환자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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