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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 표기 시범사업 추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 표기 시범사업 추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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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주 19개 병원·5개 업체 대상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시행·평가
의료계기물 부적정 처리 예방책 될까?...시범사업 평가 전국 확대 추진
환경부가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환경부가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환경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와 안전 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19곳과 전용 용기 제조업체 5곳이다.

현재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골판지)에는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데,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 종합병원에서 법정 보관기관 만료일을 추가로 표기토록해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방식 개선 내용. ⓒ의협신문

환경부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 용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전용 용기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다양해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정 보관기관은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15~60일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등이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혔다. 또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을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및 의료폐기물 배출업체가 전용 용기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어 법정 보관기간을 준수하고, 안전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전용 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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