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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2차관 "무과실 진료사고 면책, 적극 추진"

박민수 2차관 "무과실 진료사고 면책, 적극 추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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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요구에 "공감"
"필수의료 전체 순환에 문제…법 제정·개정 추진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무과실 진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계획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새로운 법 제정과 기존법 개정 중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박민수 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차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전공 선택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로 공급이 딸려서 소중한 가족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못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 방안'으로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의사에게 묻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부회장은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초안을 발표한 공청회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며 "한 심장외과 선생님은 수술 두 번에 한 번은 멱살을 잡힐 각오로 들어간다고 한다. 중과실이 없고, 선의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억울한 의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 제2차관의 입을 통해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박민수 2차관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법 개정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할 생각"이라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필수의료 전체 순환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가 '이제 시작' 됐음도 분명히 했다. 여기서 필수의료 지원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조치 역시 계속될 것임도 밝혔다.

앞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계획 초안은 올해 안으로 확정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서 지난 22일 개최한 2022년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견 수렴까지 반영된다.

박민수 2차관은 "건보 효율성을 제고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 그리고 확보된 재원을 보장성 확보와 필수의료 투자 재원으로 삼겠다는 큰 그림이 설명됐다"며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 효율성 제고 두 가지 모두다. 내년에 발표가 예정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작업 과정에서 대책이 확정되면 바로바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발표한 건보 급여 기준 명확화는 예시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존에 모든 급여 항목을 리뷰해 남용되는 부분을 발굴해 정리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안을 전하면서도, 건보재정 효율화를 재차 강조한 것. 이 지점에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없는 한 보장성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민수 2차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건보재정이 제로섬게임이라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안다. 그것은 단면적인 분석"이라면서 "정책은 포커스를 두면 파이가 커진다. 예를 들어 제약 혁신이나 필수의료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면 국고를 가져오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순환하듯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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