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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의 의료기관 갑질…소청과의사회 "책임 물을 것"

보건소 공무원의 의료기관 갑질…소청과의사회 "책임 물을 것"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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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소재 보건소 공무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 계약 일방적 구두 해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전국 갑질 공무원에 직접 책임 물을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소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태를 규탄했다. 피해 회원이 경기도 안양시 소재 보건소 공무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움을 준 것도 함께 알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위탁 계약에 대해 보건소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구두로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현장에서 의원 원장을 겁박해가며 이미 접종하러 내원한 환자들을 퇴거시켰고, '앞으로 여기서는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해당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상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피해 회원이 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개인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도록 했다. 소장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 공무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의 행동 근거는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내용 중 '위탁기관인 지자체는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지자체장으로부터 업무상 전결 권한을 갖지 않은 공무원이 제멋대로 현장에서, 그것도 구두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 보건소 또한 행정기관이므로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않을 경우, 피해 회원의 의료행위를 행정법과 행정절차기본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행위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당시 갑작스러운 공무원의 방문과 겁박으로 정신적으로 위축된 피해 회원(원장)이 진료 환자들을 기다리게 한 채 현장에서 관련 문서를 찾기 어려워 곧바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였다"며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요양기관의 지침 위반 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소청과의사회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조사 절차를 밟았을 때는 위탁 계약 해지 처분을 당할 사안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과 요양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국가계약이, 어떻게 말단 공무원의 알량한 판단과 세 치 혓바닥으로 멋대로 현장에서 해지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분개했다.

또 "직권을 남용한 해당 공무원은 피해 병원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쳤다"라며 "해당 직무에 자격이 없어 즉각 보직 해임함이 마땅하다.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의사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부적절한 월권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임현택 회장은 "아직도 현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이용해 요양기관에 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다. 앞으로도 전국 어떤 보건소에서든 병의원을 향한 부당한 직권남용과 갑질 행위로 피해를 주는 공무원에게는 분명히 그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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