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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는 개인정보침해...'빅브라더' 꿈꾸는 정부?

비급여 보고는 개인정보침해...'빅브라더' 꿈꾸는 정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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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건강 추구권 역행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중단" 촉구
"헌법소원 준비 중...정책 유효성 및 정부 일관성 없어" 지적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에 "기본권·건강추구권 침해하는 초법적 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권 침해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빅브라더가 되려는 정부의 욕심이 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에 근거로 활용하고, 의료소비자에게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 자유국가의 기본권 침해...'빅브라더' 되려 하나?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의료의 수요와 공급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급여진료는 모든 나라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급여진료에 다 담을 수 없는 건강추구권을 충족시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국가일수록 의료가 낙후돼 국민의 기본인 건강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대부분 국가에서 급여 진료 범위를 넘어선 의료 수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며, 수요와 공급의 일반적인 사적 계약에 준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사적 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고 내용이 단순한 진료 비용을 넘어 △진료건수 △진료대상질환 △실시한 주요 수술·시술 명칭 등을 요구해 단순한 정보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개협은 "정부기관을 통한 공공연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할 정부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행보는 과도한 직업수행자유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로 '빅브라더'를 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대개협은 비급여보고 개정의 위법성을 따져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효성 없는 제도...정부 행보 이해 안 돼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와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2020년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했음을 짚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사적 계약의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마저 거스르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대개협은 "비급여보고는 결국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과연 이런 정보가 국민에게 얼마나 절실한가? 막대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얼마나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인가? 대한민국 모든 식당의 품목별 가격을 모두 보고하게 해서 국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국민 식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비급여진료 보고는 고사하고 진료 외 행정 업무가 과도해 의료기관 존폐를 위협할 지경이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행보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필수의료를 언급하며,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같은 날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이어졌다"며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 합리적인 비급여진료 발전으로 나아가야

대개협은 "비급여진료 보고 관련 개정은 비급여진료가 필요한 국민이나 제공하는 의료진에게나 어느 한구석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진료는 일부 의료정책에 관여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진료는 우리나라를 의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원동력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대개협은 이번에 예고한 비급여보고 관련 행정개정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비급여진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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