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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2022년 뉴스결산⑫의협 한특위, 한의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규탄
2022년 뉴스결산⑫의협 한특위, 한의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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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난임치료...안전성·유효성 입증 안 돼
자보위 ‘한의과 과잉진료’ 지적...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성과
ⓒ의협신문
2022년 한 해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목소리를 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한의계와 수 차례 갈등을 빚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1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하고, 관리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한특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상황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방치료가 ‘정답’으로 명시됐을 뿐 아니라, 의과영역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문제가 다수 포함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원리 기반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판명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을 지적했다.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에 포함시킨 물리치료 장비다. 왼쪽부터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와 간섭파전류치료기(ICT)로, 의과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협신문

11월 25일에는 국회에서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4.6~28.7%)의 절반 수준으로 유효성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난임치료에 쓰이는 ‘목단피’의 유산 유발 부작용, 낮은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행된 편법·비윤리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중국산 발암물질 열매 ‘빈랑’이 한약재로서 국내 대거 수입된 것과 허위·과장 한의학 광고 행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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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는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 전면중단을 촉구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지난해 의협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서 드러난 한의과의 왜곡된 진료행태도 꾸준히 지적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자보위)는 한의과의 과잉진료 근절을 위해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한의과 급여기준 형평성 문제에 개선을 촉구하고, 11월 14일부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이 개선(병원급 이상만 병실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인정, 의원급 제외)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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