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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뉴스결산③'코로나19' 의료진 헌신…결과는 '수가협상' 결렬
2022년 뉴스결산③'코로나19' 의료진 헌신…결과는 '수가협상' 결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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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은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진들은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는 최다치를 잇달아 경신하기도 했다.

정부가 택했던 카드는 신속한 병상 확보와 검사체계 확립이었다.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내놨고,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으로 내놓은 의료기관도 있었다.

의원급의 활약 역시 컸다. 의원급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적인 고른 분포도. 접근성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동네 병·의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시 단기간 접종률을 올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신속한 진단·검사' 였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확진 인정 체계를 도입한 뒤 동네 병·의원에 진단·검사 역할을 요청했다. 동네 병·의원들은 감염 위험 속에서도 3주만에 6000곳 가까운 병·의원이 참여하며 검사 수요를 감당해 냈다.

(사진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9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에 합의한 병원, 치과, 약사, 조산사 유형 협상 대표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 아래)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까지 의원 유형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종 2.1%를 제시하자
(사진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9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에 합의한 병원, 치과, 약사, 조산사 유형 협상 대표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 아래)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까지 의원 유형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종 2.1%를 제시하자 "이해할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하지만 의료계의 헌신에도 불구,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은 결국 파행을 맞이하며 막을 내렸다.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손실 보상, 신속항원검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은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지급된 것으로, 의협은 재난에 관한 비용은 수가와 전혀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최종으로 제시된 수가인상률은 고작 '2.1%'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결렬' 선언 직후 "의도적 결렬을 조장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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