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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중앙심뇌센터 지정 선결 과제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중앙심뇌센터 지정 선결 과제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1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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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필수의료 지원 대책 지지"…포괄적·유기적 접근 필요
실효성 있는 대책 위해 지역센터 설치·인력 지원·수가 개편 등 선행돼야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상시 진료 체계 관건…실행 계획 마련 시급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2월 15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지지를 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안했다.

뇌졸중학회는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의 상시적인 필수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안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경복 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2조)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에는 권역심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평가를 지원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심뇌센터 또는 지역심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제대로 된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중앙심뇌혈관지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뇌졸중학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권역심뇌센터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과 운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 법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은 2023년 6월 11일로 적시돼 있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경복 정책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심뇌센터의 설치, 권역심뇌센터의 확대 및 기능 강화 및 인력지원, 수가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국적으로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도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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