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7:24 (목)
비급여 보고의무 결국 강행…16일 행정 예고

비급여 보고의무 결국 강행…16일 행정 예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5 14:53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 "가격 공개 항목 먼저, 24년 1212개로 확대"
"40일 행정예고 절차 밟을 것..의료계와 지속 소통하겠다"
의원급 내년 3월 1번, 병원급 내년 3월·9월 2회 보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

범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의무 '잠시 멈춤' 버튼을 해제한다. 해제 D-DAY는 16일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2월 16일 비급여 보고의무 행정예고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번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총 672개가 대상이다. 이후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추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보고가 이뤄지는 2024년에는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영양수액,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을 더한 1212개를 보고 대상으로 확대한다.

보고 의무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에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40일로, 내년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보통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를 둔 셈인데,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의-한-치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강준 과장은 "40일의 행정예고에 더해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행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간을 충분히 둔 만큼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에 진행될 보고의무는 현재 진행 중인 가격 공개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 혼란은 적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키워드를 통해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 EMR 업체와 회의를 통해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로직도 제공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 설명자료 배포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강준 과장은 "의료계에서 설명회 방식은 부담스러하실 수 있어, 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제 시연 영상을 배포할 생각"이라면서 "오픈 자료를 통해 한 번에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제도. 앞서 비급여 가격 공개에서 가격만을 제출토록 했다면, '보고 의무'에서는 진료비용 항목 외 진료내역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 건수, 진료대상 질환, 진료 시 실시한 주 수술 및 시술의 명칭 등을 보고하게 된다.

또 의료법에 따라 앞서 시행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의무와 마찬가지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혼란해진 의료 상황과 의료계 반발을 고려, 장기간 고시를 연기해 왔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공석' 상황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몇 차례 더 기간이 미뤄졌다.

이번 행정예고는 일련의 상황 안정화와 함께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시행 압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지적을 고려하겠지만 무리하게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감 지적은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추진력을 더한 셈이 됐다.

이번 고시로 의료계는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시 미이행으로 그동안 구체적 보고 범위와 정보 입력 데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일제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일련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 병합)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정부가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앞서 "헌법소원 결과를 봐야겠지만 고시는 고시대로 어차피 결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비급여 시장이 상당히 늘고 있고, 혼합 진료 역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급여 정책이나 보험 정책, 국민의료비 관리, 보장 지표 차원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계속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비급여 정책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중단됐지만 공급자단체들이 모두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계속 논의를 해 온 부분이 있다.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도 이어 왔다"며 "행정예고 후에도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각 단체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많다. 최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EMR) 자료 전체를 다 보고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 차별을 뒀고, 정부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비급여 관련 정책은 의료계의 협조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향후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