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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섬망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입원 후 섬망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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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10∼15% 섬망 경험 "낙상·자살 등 우려"
의평원, 위험요인 조기 발견·다각제적 치료 권고
[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협신문
[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협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12월 13일 '입원 후 발생한 섬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입원 후 발생한 섬망으로 낙상, 자살·자해, 상해 등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를 안내하는 것이 주요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예방활동 사례도 안내했다.

섬망이란,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신경·정신병학적 징후다. 주요 증상으로는 안절부절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심한 과다행동, 환각, 환청, 초조함, 떨림 등이 있다.

전체 입원 환자의 10∼15%가 섬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격한 스트레스, 신경학적 질환, 수술·시술, 약물 복용, 장기입원 등 다양한 요인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번 주의경보를 통해 환자 입원 시 적절한 선별검사도구를 활용해 섬망 증상 발생 여부를 평가하고, 원인을 조기에 파악해 중재 활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섬망 예방 프로그램 소개도 함께 담았다.

의평원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간병사 등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섬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섬망은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과 달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잘 살핀다면 큰 문제 없이 섬망 증세를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친숙한 사람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좋다"며 "보호자는 의료진과 협력해 섬망을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전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발령하는 시스템이다. 

주의경보를 포함한 환자안전 주요 정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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