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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차 접어든 "간호법 반대" 투쟁

12개월 차 접어든 "간호법 반대" 투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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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협·병협·치협·간무협 등 국회 앞 1인 시위
의협 비대위 집회 "약소 직역 침탈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단체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 집회를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왼쪽 하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현 병협 회원협력본부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단체집회), 박태근 치협회장(왼쪽)과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 곽지연 간무협회장.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추운 날씨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보건의료계는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 보건복지의료연대로 연합한 후로도 지속해 12월까지 이어오고 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12월 5일 강추위에도 1인 시위를 벌였다. 장인호 회장은 11월 10일에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펼친 데 이어, 12월 2일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으로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이날 세 번째로 간호법 저지 시위에 나선 장인호 회장은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인은 업무 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직역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분야 직역 및 업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도 10월 24일과 11월 24일에 이어 12월 6일, 세 번째로 국회 앞에 섰다. 박현 본부장은 "간호법은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간호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가 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월 7일에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박태근 회장은 "특정 직역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돼 진료영역이 무너진다"며 "간호법의 제정은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으로 독소조항을 다시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철회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만큼, 앞으로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12월 8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펼치며 "지역사회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 간호법은 지역사회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다. 간호사 외의 보건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하는 간호법은 결코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가 12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지속되는 와중 12월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가 간호법 반대 집회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 3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이 발의되자,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해오던 보건의료직역들이 울분을 토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약소 직역들이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은 이런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동료 보건의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에 함께한 백현욱 의협 사회참여 부회장도 "우리 16개 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가 모인 것은 각 직역이 힘을 합쳐서 의료를 제공해야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며 간호사 직역에 호소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석, 찬조발언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보건의료 현장은 간호사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며, 처우 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직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의 절차상 문제와 직역 간 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간호법 제정에 앞서 관련 직역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으며,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은 간호사 한 직역만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모든 직역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앞으로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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