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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국회 첫 문턱 넘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국회 첫 문턱 넘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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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7일 제1법안소위서 의결
현행 정부 보상 70→100% 보상 법적 근거 마련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49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시 보상토록 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와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이다. 보상 규모는 최대 3000만원이며,  보상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관한 정부 보상을 100%로 하는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 법안이 발의되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책임 100% 보상' 의료법 개정안이 10년 만에 통과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분쟁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들이 책임져야한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줄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오늘의 법안 통과는 중증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진료실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인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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