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현행법상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조할 수 없도록 처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심사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과 식품위생법에서는 의약품과 식품의 상호 오염 우려가 없는 한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법에서도 이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우수한 GMP시설을 갖춘 제약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게되면 시설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GMP시설 의무화에 따라 생산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으나 생산가동률 저조와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제약업계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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