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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政,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해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
政,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해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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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3개 의료기관 참여…급성기 의료기관 1년 최대 7200만원 보상
보건복지부 "지역 의료 질 향상 및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것"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보상 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은 종합병원 등에서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통합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기·유지기 적정 의료서비스 연계 및 관리를 통해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제19차 건정심에 보고된 후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5월에는 급성기 의료기관 4기관, 연계 의료기관(재활·요양) 56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로 선정했다. 2021년 11월에는 의료기관 질 관리 및 수가체계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2022년 2월 급성기 의료기관 6기관을 추가로 선정, 대상 질환을 기존 뇌혈관질환에서 중추신경계 뇌 손상 등을 확대 포함했다.

현재까지 급성기 의료기관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국공립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연계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및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병원 90개 의료기관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계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며 "오는 202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기간은 2년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기존 예정된 사업기간을 포함해 연장됐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시범사업 개편 추진 방향은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요양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 활성화 및 정보 공유 등 환자 관리 질 향상을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환자 수 확대 및 의료기관 간 팀 회의 등 질 관리 활동 정량지표 결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반기별 급성기 의료기관 등록 환자 수 기준으로 구간별 인센티브 기준 금액을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급성기 의료기관에서의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의료기관 간 연계율(35점) 등을 점수로 산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비율)를 곱해 결정한다. 이후 인센티브를 급성기와 재활·요양 의료기관에 각각 6:4 비율로 배분한다.

급성기 의료기관 등록 환자 수 구간별 기준 금액은 10∼39명은 400만원, 40∼79명은 500만원, 80명 이상은 600만원으로 정했다. 즉,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요양 의료기관은 각각 최대 360만원과 24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 환자 수가 80명 이상인 A대학병원과 B병원의 연계에서 지표별 점수가 90점일 경우, 600만원 x 90%로 540만원이 인센티브로 결정된다. 이에 A대학병원은 540만원의 60%인 324만원, B병원은 40% 216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인센티브 지급은 반기별 운영 후 6개월 이내 지급되고, 급성기 의료기관은 최대 10개의 재활·요양 의료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퇴원 후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적정 의료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 등이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급성기-회복기·유지기 기관 간 질 관리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의료의 질 향상 및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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