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 품목 이후 대상 확대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 3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 3개 성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에 대한 도매상 재고량을 공개한다. 지난 8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 재고량 공개 이후 품목을 더 확대한 것이다. 정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은 11월 21일 감기약 일반의약품 3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의 84개 품목을 추가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품목은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비율이 90%이상인 품목이다. 공개 정보는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은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신속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면서 "해당 약품 출하 시 공급보고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12월부터는 '감기약 재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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