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1월 19일 춘천베어스호텔 2층 소양홀에서 강원도 내 신규 및 기존 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안 세미나를 열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며 회원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고민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장 직무대행과 의견을 나누면서 세미나 주제를 선정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사안마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방문 확인 개요(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이수영 팀장·왕준한 과장 왕준한) 및 착오 청구 사례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이동현 팀장),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심사2부 고은경 팀장·이영한 고객지원부 차장) ▲강원도의사회 회원 민원현황보고(서신초 강원도의사회 회원민원처리전담이사), 사례로 보는 의료기관 개설시 알아야할 의료법(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 ▲의료법 국회발의 현황(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진료실 의료분쟁 최신경향과 대처법(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제34대 회장) 등 강연이 진행됐으며, 회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원도의사회가 주관하고 강원도의사회·경기도의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도내 개원 회원 및 개원 예정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강원도의사회는 향후 회원 권익을 향상시키고 의료환경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