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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학회, 건보공단 현지조사 적극 대응 나선다
건강검진학회, 건보공단 현지조사 적극 대응 나선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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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기관 표적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과도 검진기관 공분
학회차원서 현지조사 부당 사례 분석…건보공단과 협의키로
1차 의료기관 검진 후 사후관리 중요...새로운 수가신설 필요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한국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 박근태 이사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한국건강검진학회가 국가 건강검진제도 대부분을 수행하는 1차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사후관리가 부실한 대형병원의 찍어내기식 건강검진을 비판하면서, 수검자들의 사후관리를 잘하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검진 결과 상담 및 2차 검진에 대한 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질환이 확정돼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질환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리와 관련한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1월 20일 제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무차별적인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 건강검진제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장했다.

신창록 한국건강검진학회장은 "국민건강 수호에 필수의료로 인정되는 만성질환 관리와 감염병관리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에게 건강검진도 필수 항목으로 빠질 수 없는 주요 업무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는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는 않지만,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암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질병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과 체계적 관리는 필수의료 강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국가검진제도를 연계해 유질환자들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들이 국가 기본검진까지 하면서 결과에 이상이 있는 수검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지 않고 진료까지 연결시키는 행태는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며 동네의원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질환이 확진된 환자만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들어 고혈압 환자는 아니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들도 추적관리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질환 예방을 위한 추적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꼬집었다.

신창록 회장에 따르면 진료영역뿐만 아니라 검진 분야에서도 최근 현지조사와 환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국가검진 대부분을 수행하는 1차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처분이 과도해 검진 기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분변잠혈검사의 양성률이 높다고 현지조사를 나온 사례 ▲내시경 소독제 유효농도 측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시행건에 대한 환수를 언급한 사례 ▲이상지질혈증 검사 및 청구과정에 측정 규정이 복잡해서 발생한 실수를 주요 현지조사의 표적으로 해 부정청구로 처벌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신 회장은 "검진 기관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개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의 일괄적인 적용과 그에 따른 환수를 하는 최근 건보공단의 행태는 의료기관들을 상생의 대상으로 대하는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박근태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장도 건보공단의 부당한 현지조사를 지적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현지조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의견을 제시하고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이 원하는 경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실사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태 이사장은 "국가검진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검률만 증가해서는 안 되고,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수검자들이 본인 검진 결과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하는 몫도 있지만, 검진 기관들이 수검자들의 검사 결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질환 의심자에 대한 선별과 확진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검진제도 하에서는 검사 결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검진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단순한 결과 통보만으로는 수검자들의 2차 검진의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없다"며 "검진 결과 상담 및 2차 검진에 대한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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