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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건보 재정지원 확대·일몰제 폐지" 적극 찬성
의협 "건보 재정지원 확대·일몰제 폐지" 적극 찬성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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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협 "미지급 지원금 30조원, 인상률 높여 20% 지원 충족해야"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11월 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적극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늘리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명확하지 않은 지원규모 규정으로 매년 과소추산 및 과소지원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됐고, 의협이 지지의 목소리를 높인 것.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건간보험 재정지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 기준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지원 비중 또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일몰제)을 삭제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꾀했다.

의협은 "현재 미지급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약 30조원에 달한다"며 보험료 예상 수입액 과소추계로 인한 일반회계 국고지원금 과소산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지키지 못한 주원인이었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이라는 부칙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액은 총보험료 수입 대비 9.7%~11.9%에 머물러 14%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회계 14% 지원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6%까지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은 20%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실 지원금은 최근 5년간 13.2%~14.8% 수준에서 그쳤으며,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건보재정 국고지원율도 14.4%에 머무른다.

의협은 현 상황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어가는 의료이용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적자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요소를 들며, 건강보험적립금 고갈 전망과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같은 날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언급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지원이 불가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이 당해연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가 수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데다, 담배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납부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의 수입 증가가 최근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제외국의 정부지원금 수준을 감안, 국민건강보험법에서만이라도 20%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상률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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