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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29 (목)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수가부터 필수의료까지…현 의료제도에 관한 의협 입장은?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수가부터 필수의료까지…현 의료제도에 관한 의협 입장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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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보험이사 "3차 상대가치평가, '진찰료' 인상 집중해야"
문성제 연구원 "인식 차이 큰 필수의료…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건보공단 특사경법..."합리적 타당성 가진 입법 아냐"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3일 제39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3일 제39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의료계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3차 상대가치평가 연구 및 필수의료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의료-돌봄 통합 체계 마련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며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한의사협회가 11월 1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제39차 종합학술대회 '세션 4'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와 문성제·임지연·임선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상대가치제도의 이해와 현황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방안 ▲건보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의료-돌봄 통합체계 성공을 위한 일차 의료 모형제안 등을 발표했다.

■상대가치평가 3차 개편 어디까지 논의됐나?…의료계 제안은?

상대가치제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수가제도 중 하나로 미국이 메디케어 도입 이후 지속 상승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1994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검토를 시작해 2001년 도입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자원의 양, 의료사고의 위험도, 의료행위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편익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상대가치제도 3차 개편 연구를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3차 상대가치개편 계획안 중 일부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최대 30%에서 15%까지 부여되는 종별가산과 내과 질환자·소아 환자·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 가산을 정비해서 재원을 마련한 후 내시경 등 외과계 보상과 입원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의료계가 정부의 3차 상대가치개편 계획안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말했다. 

김 이사는 "의협은 기본 진료 중 입원료보다는 진찰료 수가 인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 과정에서 시술 중 시간이 전신 마취시간 등으로 검증된 행위들이 시술 중 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에 비해 저평가된 수가를 적용받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상대가치 3차 개편의 주요 사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는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림프절 수술과 최소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의협 입장을 대변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개념'과 '기준' 명확해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필수의료 정의와 개념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문성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정책연구소가 국민 1000명과 의사 회원 11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필수의료에 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제 연구원은 "의사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방안은 '의료행위'에 집중했다면 국민은 '질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의사는 의료수가 정상화 및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중점적으로 생각했고, 국민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및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봤다"고 분석했다.

■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국민 1000명·의사 회원 1159명 대상 설문조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국민 1000명·의사 회원 1159명 대상 설문조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다만,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할 의료 분야와 관련해 의사와 국민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문 연구원은 "의사와 국민 모두 공통으로 외상·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의 원인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과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공통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연구원은 필수의료의 정책적 개념 변화를 설명하며, 필수의료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필수의료의 초점을 2005년 '전염병 위기대응 및 국가 개입을 통해 공급이 요구되는 비시장성 필수공공제', 2016년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의료', 2018년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및 취약계층', 2021년 '필수의료 제공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문 연구원은 "필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거나 동일시되는 것은 정책 발전을 위해 기피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 세부적으로 축소된 필수의료의 개념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 효과성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의료 서비스의 주체, 제공자, 목적 등의 형태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문제점과 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방안은?

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건보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논의 중인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이 가진 문제점을 짚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은 법률에 따라 검사의 지휘 하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 연구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하는 법안 ▲특별사법경찰 제도 취지에 반하는 법안 ▲사법수사권 부여의 부적절성 ▲부당이득 환수율 제고 불확실 ▲형사사법체계 상충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 자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 자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임 연구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건보공단 내 자체 급여 관리 시스템으로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권을 행사할 것이고,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의료기관이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 임직원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의료기관 의료인에 영장 없이 체포에 수반하는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권 남용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는 필연적"이라며 "건보공단이 현지 확인 과정에서 보인 강압적 언행과 무소불위의 조사권 행사로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과 자괴감을 느낀 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타당성을 지닌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관리·감독 강화 ▲의료인 단체 지부를 통한 사전감시 제도 도입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수 조정 ▲자진신고 제도 운영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짚었다.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에 1차 의료 중심…'요양의원' 제안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추진 방향 중 하나로 1차 의료 중심의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의료계의 이목을 끈다.

임선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돌봄 통합체계 성공을 위한 1차 의료 모형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임 연구원은 현행 의료-돌봄 통합체계와 관련해 "정부 커뮤니티케어 방향성은 재가·지역사회 중심·복지 중심·국가주도형이며 지자체 중심의 사업들은 서비스 영역들 간 분절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적 치료를 시의 적절하게 병행하기 어렵고 '1차 의료 방문진료'는 의료인들이 적극 참여할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재정 지원과 다양한 인력의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수가가 개선돼야 한다"며 "전문치료와 요양이 하나로 연결되고 24시간 대응체계가 구축돼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가 제공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의료-돌봄 통합제공체계의 추진방향으로 ▲보건소 내 의료-돌봄 통합 제공팀 별도 조직 구축·운영 ▲1차의료기관 내 의료-돌봄 통합 제공팀 구성 ▲의사 방문진료료 외 다양한 수가 적용 및 개선 필요 ▲'(가칭)요양의원'제도 도입 ▲의료돌봄 통합기금 시설 및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가칭)요양의원'과 관련해 '전담요양의원' 형태와 '의원급 내 병설(요양의원)' 형태 등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요양의원은 1차의료기관 병상을 전체 요양 병상으로 변경한 형태이며, 의원급 내 병설 형태는 기존 외래 진료를 보며 추가로 요양 병상을 운영하는 형태다. 

임 연구원은 요양의원은 의료와 돌봄 재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인 장기요양법에 등급판정 1∼2등급을 받은 대상자로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포함했다.

또 요양의원 서비스 지불 보상체계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모두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요양의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고, 돌봄 서비스는 환자의 요양 등급에 따라 1일당 정액 차등 지급해 받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고령 환자의 질병 예방과 치료·요양(돌봄)의 연속적 의료 욕구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통합 의료 돌봄을 위해 1차 의료 중심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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