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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發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의협 '제동'

국회發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의협 '제동'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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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입법작업 추진
의협 "비대면, 대면 진료 대신할 수 없어...검증·평가·소통이 먼저" 강조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어떠한 경우라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11월 1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감염병,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등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환자의 자가정보 전송·전화 처방 등이 국민 편의 명목으로 시행돼왔으나, 이런 행위들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각종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그간 시행해 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도 제시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인한 오진 위험성, 진료 결과에 따른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첵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또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런 과정 없이 의료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입법이 진행된다면 제도 발전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원활한 협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게 사안을 살피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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