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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의료인 소속·직급 과장·왜곡 즉각 중단" 촉구
의협 한특위 "의료인 소속·직급 과장·왜곡 즉각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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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임상강사·연구원, 대학병원 재직해도 교수직급 해당되지 않아"
"의료인 소속·직급 진료 권한과 책임과 직결…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한의사가 교수 신분이 아님에도 교수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칼럼 등을 게재하자, 소속 및 직급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과장·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모 일간지에 홈페이지에는 교수, 책 소개에는 임상교수로 기재된 한의사가 한방병원에서 암환자를 보는 한의사라며 칼럼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말기 암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영역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칼럼 내용도 문제지만, 해당 한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2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교수 신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소속 및 직급과 관련해 타 직종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한방영역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짚으며 "의료의 신뢰도와 밀접한 경력을 실제보다 과장·왜곡해 부풀리거나 의도적인 오기를 방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 한특위는 "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 임상강사와 연구원이 마치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의 임상교수인 것처럼 왜곡된 표현을 해 일반 국민이나 환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 임상강사와 연구원은 대학병원에서 재직한다 하더라도 교수직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상조교수(Clinical Assistant Professor),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등 국제적 영문표기에서 Professor로 통용되는 직급부터 상급종합병원 또는 수련병원의 임상교수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료인의 경우 다른 일반 직종에 비해 환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인의 명확한 소속 및 직급에 관련한 정보는 진료의 권한과 책임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료인의 소속 및 직급, 나아가 해당 정보가 표방하는 전문성의 영역에 있어 사칭 및 사기와 관련한 행위는 환자 안전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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