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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주취자 폭력 강력 처벌 법안 "적극 찬성"

의협, 응급실 주취자 폭력 강력 처벌 법안 "적극 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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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보안인력 보호'·'주취폭력자 처벌 강화' 응급의료법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됐어도 살인미수·방화사건 등 끊이지 않아 위험 노출
"응급실 주취 폭력 처벌 '감경' 대상 아닌 '가중' 대상돼야 폭력 근절"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른 주취자를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강력 처벌토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 범죄구성요건에 응급실 보안인력을 포함한 것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응급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범죄구성요건에 응급실 보안인력을 포함(안 제12조 개정) ▲응급실 폭력범죄의 경우 '형법'상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안 제64조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고, 병원 내 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짚으면서 "올 6월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같은 달 부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국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곳이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대응해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했다.

의협은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응급의료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의 발생 빈도는 유의할만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실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주취자의 폭력행위 근절은 응급실 폭력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형법상 주취자 감경규정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체 없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입법돼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중 발생빈도가 높은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함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 완전 배제'를 요구했지만, 응급의료법에만 '적용 배제 가능'으로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응급실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실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감경규정의 적용은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취'라는 사실은 감경사유가 아니라 응급실에서는 오히려 가중사유가 돼야 함이 타당하다"며 "최소한 감경사유로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주취상태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 주취감경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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