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심의·의결례집(제2집)'을 통해 제약협회 간부들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술자리 향응과 골프 접대 뿐아니라 지난해 7월 공적인 해외출장의 출장경비를 제공하는 등 부패 행위를 하였다고 발표하고 감사원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제약협회 누구도 2003년 7월 경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경비제공 및 접대를 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부방위에 관련 내용 정정을 강력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또 "부방위의 이번 심의·의결례집이 부방위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주요 기관에 배포될 경우 협회는 물론 제약업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실추될 것이 우려된다"며 관련 내용중 '제약협회 관련' 과 '제약협회 간부' 등 제약협회를 삭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발표가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한 의결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부방위에 발송하고 협회 간부가 직접 부방위를 방문하여 사실 정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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