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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행정소송 '항소 취하'
질병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행정소송 '항소 취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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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항소 제기 질타 영향…"진료비 등 지급 결정"
"판결 확정 후 원고에 재처분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예정"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최근 종료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항소 제기에 질타가 쏟아졌는데, 이러한 압박이 항소 취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11월 2일 오후 6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으로 진료비 등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에 집중했다. 원고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질병청 결정에 불복,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22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질병청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 9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러한 질병청의 결정은 국정감사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법원까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항소 취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질병청은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가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 시에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됐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접종-이상사례 간 인과성의 가능성 또는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됐지만, 근거가 부족한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지정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질병청은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원고의 사례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에 따라, 제기한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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