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9:09 (금)
건보재정 국고지원 '사수' 개정안 또 발의…일몰제 해결될까?
건보재정 국고지원 '사수' 개정안 또 발의…일몰제 해결될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02 17:2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은미 의원, 국고지원 의무 명료화·지원금 과소 산정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국고지원 기준 '14%→17%' 확대·강화
지원 수입액 기준 보험료 '해당 연도 예상→전전년도 결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에 기한을 둔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그간 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여러 건 발의된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한 '종합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가 올해로 종료되는 일명 '일몰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발에 더해 국정감사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항구 법제화' 요구가 빗발쳤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과 국민건강증진법(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두 법령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했다. 여기서 '제108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토록 한 것이다.

기존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문구 역시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일부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논란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같은 취지로 제108조 2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수정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정한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변경했다.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역시 2021년 11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와 '상당하는 금액→해당하는 금액' 문구를 명확히하고, 한시법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여기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의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포함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수정,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함께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