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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후보에서 성범죄자'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추락
'차관 후보에서 성범죄자'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추락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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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안·의료계 동향 밝아…의료계와도 인연 깊은 인물
보건복지부 "인지 직후 직위해제…엄정조치 취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50대)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보건복지부 차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10월 24일 입장을 내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경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당사자를 바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후 10월 17일 경찰로부터 혐의사실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결과 통보 즉시 당사자를 직위 해제했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갑자기 나온 발령 소식에 기자들은 보건복지부에 그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피하며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의료계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인물. 유독 의료단체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인사 이동을 여러 번 거쳤지만, 의료 현안과 의료계 동향에 밝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열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다. 특히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PA 등 굵직한 의료계 민감 사안에도 깊게 관여해 왔다.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의료계와 주요 협의 자리에 참석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 자리에 A씨가 오를 수도 있다는 하마평이 돌기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지나치게 많은 스킨십(?)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평가에 대해 "구설에 자주 오른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내부적 평가가 좋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사건의 '몰카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0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휴대폰을 들고 일부 승객을 뒤따라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잠복근무 끝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휴대폰 포렌식 결과, 1년 넘게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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