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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도 오른 비의료건강서비스 '영리화' 논란…해명 나선 政
국감에도 오른 비의료건강서비스 '영리화' 논란…해명 나선 政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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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인증 서비스, 기존에도 제공돼 온 내용"
의료계·소비자단체 참여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지속 논의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임을 다시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영리화 우려'가 계속되자 한 번 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이번 시범사업에서 인증된 서비스가 기존에도 제공돼 온 영역임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돼 왔고, 이번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새롭게 허용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자회사를 포함해 보험사 27곳 기업에서 총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아닌 기업 27곳에서도 34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기존에도 운영되던 서비스를 일정한 평가지표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인증 시범사업의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동 시범사업이 의료법을 준수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리화 우려에 더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염두에 둔 해명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비의료라는 사업명과는 달리 만성질환 관리형(1군)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료 영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걸 기업들이 하게 된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은 다소 모호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지난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법 유권해석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논의 결과에 나온 것이 바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과 사례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의 식생활 및 운동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환자가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수치 범위 내 확인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라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적시한 '의료행위' 범위를 명시했다.

2000년 2월 25일 대법원 선고(99도4542 판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질환의 진단 및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민간보험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획득한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면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시 평가지표로서 서비스 내 정보와 데이터 보안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범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공적 영역에서의 방문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등 건강관리서비스활성화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 인증은 2024년 하반기로 계획 중인 인증제 본사업 이전 사전 단계로,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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