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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계 반대에도 "간호법 추진"
국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계 반대에도 "간호법 추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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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전 세계 90개국 간호법 제정…최근 추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이정근 공동위원장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될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고령화의 가속도로 의료 및 간호,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간호·간병·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별로 개별적 법률을 마련하는 입법 방향이 최근 추세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중저소득국 등을 포함해 90여 개 국가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며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의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보건의료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법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 처음 간호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이후 1차례의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 심사를 진행, 대안을 마련하고 올해 5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업무규정(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을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를 통한 간호법안의 특별법적 지위 배제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의결할 당시 여야 의원들은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간호법 의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 의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안 심사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의힘과 일말의 합의 없이 제1법안소위 개최를 통보하고, 단독으로 간호법을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지난 9일 의결한 간호법을 제1법안소위에 재회부해 줄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임에도 "간호법을 의결한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참여했다. 간호법 심의를 위해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간호법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와 노인장기요양보호사 및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19개 사회복지시설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도 10월 18일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간호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10월 18일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하고 "간호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며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국회 앞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을 절대 반대한다"며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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