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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한의사 국시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소청과의사회, '한의사 국시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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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감사원에 국민 356명 서명 받아 청구서 제출
임현택 회장 "불법 내용 연구보고서 발간에 국시원 책임있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감사원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한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월 18일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의 문제점과 연구 용역 결과의 한의사 의료법 위반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국민감사 청구 배경에 대해 "의료인의 국가시험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책임을 지닌 국시원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방관·조장했다"며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시원이 한의학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위법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하도록 교사하는 한의사 시험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이에 국민 총 35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을 대표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시원은 지난 8월 30일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 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했다. 

그러나 한의사가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조 3과 제27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조 3과 제27조에는 각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내용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연구 용역 수행자인 한의대 교수들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는 자들에게 의료법상 허가된 면허범위인 한방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며 "해당 케이스의 CT 이미지는 뇌암에 해당하는 인터넷에 게재된 케이스를 도용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어처구니없게도 '청폐사간탕'이라는 뇌졸중에 쓰인다는 탕약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해 확인한 결과, 국시원은 해당 엉터리 연구 용역에 3430만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지급했다"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 3번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역의 과정을 점검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이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었다는 것에 국시원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국시원에 대한 감사 청구와 더불어 의료법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일반화해 불법행위를 조장 및 교사하는 결과를 낸 본 사건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의대 교수인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10명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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