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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압박’ 사용량-약가 유예 제안에 복지부 "NO"
‘킹달러 압박’ 사용량-약가 유예 제안에 복지부 "NO"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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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환율-물가 상승 안정화까지 제도 적용 한시 유예” 제안
정부, 효용성 강조하며 “신중한 검토 필요” 사실상 부동의 입장 밝혀
ⓒ의협신문
(pixabay)

달러강세 현상 이른바 '킹달러' 장기화에 따른 제약사 경영압박 우려의 해결책으로, 국회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유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면답변을 10월 14일 내놨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앞서 이 의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제약사들이 원가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짚으며, 내년부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어떠냐고 정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분담하고 약품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이로 인해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제도 운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인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일시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실상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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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은 급여 의약품의 판매량이 늘어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를 일부 인하하는 제도다.

신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정한 예상청구액보다 실제 청구액이 30% 이상 늘어나면, 기타 제품군의 경우 전년도보다 급여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그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약가 재협상 대상이 된다. 

2019년 116품목에 그쳤던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 품목은 2021년 148품목, 올해는 8월 현재 197품목으로 늘어났다.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 절감액 또한 2019년 345억원에서 올 8월 현재 65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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