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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원이 의원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사례, 부처간 공유해야"

국감 김원이 의원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사례, 부처간 공유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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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정위 적발 사례 11건…한국애보트 등 4건 조사 안 돼
"보건복지부·식약처 사건 공유 통해 쌍벌제 사각지대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례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해 처분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7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적발 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처분을 받지 않았던 기업으로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유) 4곳이 있었다고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부처간 공유시스템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와 받은 의료인은 모두 '쌍벌제'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와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김원이 의원이 공정위·보건복지부·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었다. 이중 4건이 보건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법 등의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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