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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사면허 취소법' 국정감사 쟁점 부상
국감 '의사면허 취소법' 국정감사 쟁점 부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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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입장 확인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 처리해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국정감사 2차 질의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현영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해 '타 전문 직종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렇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사 면허 취소 강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장관의 답변을 들은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료법 빠른 통과를 이야기한 걸로, 의사 면허 취소 강화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안 처리에 동의 입장을 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을 본회의로 부의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이는 우리 상임위가 446일째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86조 조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의 본회의 부의 의견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한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밝혀 재적위원 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표한 상황에서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현실적으로 본회의로 가기 힘들어졌다"라며 "또한, 해당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던 신현영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4 의정합의의 진행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에 관한 기준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협의체가 가동 안 되는 명분이 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정부는 9·4 의정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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