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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 "간호법 저지" 국회 앞 1인 시위 동참
대한방사선사협회 "간호법 저지" 국회 앞 1인 시위 동참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0.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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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한 목소리…법사위 예의주시
"간호사 이익 위해 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침해"
5일 국회 앞에서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5일 국회 앞에서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필두로 5일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방사선 검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 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려 하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인 시위에 나선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은 "간호 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8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참여, 연대 활동에 동참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처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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