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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병협, 종병 필수과목서 산·소아과 제외 요구...관련과 '반발'
병협, 종병 필수과목서 산·소아과 제외 요구...관련과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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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 효율화 필요" 정부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제안서' 제출
산·소아과의사회 "수익만 추구...병협 의료단체 대표권한 박탈해야"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사진 오른쪽)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0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협의 산·소아과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 제외 요구를 규탄했다. 

대한병원협회가 필수의료 종합대책 중 하나로,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전문과들은 "국민건강은 등한시 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0월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개설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이른바 필수의료 종합대책 관련 병협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 진료과를 필수개설 전문과에서 삭제, 실제 필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 개설 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 필수 진료과목 확보를 위한 조치다.

종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중 하나는 반드시 원내 진료과목으로 두도록 한 셈인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 41개 상급병원(조사당시 기준)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24곳,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곳이 23곳에 달한다. 

관련 전문과목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며 "병협이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단지 경영자 단체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금도 대형병원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실제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급차 내에서의 출산이 97건, 그 중 코로나19 환자 출산 건수가 17건에 달한다. 이는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는 모두 19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이 자택, 17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며 "인프라가 더 무너진다면 산모나 아이들이 이렇게 숨지는 참담한 사고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소아과를 필수 개설과에서 제외하자는 병협의 제안은)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도 버릴 수 있다는 모습,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이라며 "병협은 국민건강이나, 필수의료라 표현되는 기피 전문과의 고충이나 미래는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하고, 병협에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병협에 부여된 의료단체 대표권한을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병협이 제대로 된 의료단체라면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당장 정부는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이런 집단이 의료정책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병협을 필수의료 대책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나아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미개설 종합병원에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김재연 회장은 "이번 제안은 필수과라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폐과시켜 적자를 줄이고 이익을 더 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300병상 이하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을 철저히 가려내 인가를 취소하고 의원급으로 강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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