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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병상 보상 낮춘다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보상 낮춘다 '10월 1일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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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5일 10배→7배·중증 미사용 5배→2배 등 하향조정
30차 손실보상 개산금 지급 의결...2467억원 9월 30일 지급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한다. 최근 확진자수 감소 추세 및 감염병 등급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월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배수 조정에 따라 중증 사용 병상은 ▲입원일∼5일은 10배에서 7배로 ▲6일∼10일은 8배에서 5배로 ▲11일∼20일은 6배에서 3배로 각각 낮아졌다. ▲중증 미사용 병상의 경우, 5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했다. 

중수본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 기준 및 감염병 등급이 조정됐고, 간호인력배치 수준과 병상소개율,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도 전했다. 코로나19 치료기관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산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수본은 "해제일과 보험청구 심사결정일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은 9월 27일 진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9월 30일 총 253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해 정산하는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30번째로,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24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곳)에, 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곳)에 각각 지급한다.

20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67곳, 약국 53곳, 일반영업장 727곳, 사회복지시설 111곳 등 1058개 기관에 총 70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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