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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약국 동시 개설…"1인 1개소 원칙 지켜야"
한의원·약국 동시 개설…"1인 1개소 원칙 지켜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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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중복개설 강력 반대"
의료법·약사법 입법취지 어긋나…중복개설 금지 입법 보완 필요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와 약사 복수면허자가 한의원 개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 등록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 성북구보건소는 한의원을 개설 운영 중인 원고(한의사)가 제출한 약사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반려했다. 그러나 한의사는 성북구보건소의 반려처분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원고가 승소했고, 성북구보건소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성북구보건소는 의협에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 등록하려는 것에 대한 관련 단체의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원과 약국을 동일인이 동시에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약사면허소지자로 하여금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자신이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인과 약사가 각 분야에서 하나의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 관계 법령의 일관된 입법 취지는, 의약업의 자본에의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 미비를 근거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및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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