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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잠정 합의…27일 최종 확정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잠정 합의…27일 최종 확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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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20일 종합감사까지 16일간 감사 잠정 합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2년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20일 종합 감사까지 16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국감 일정은 오는 9월 27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 등이다.

잠정 합의된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차 질의와 증인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소관 4개 공공기관을 심사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12일에는 보건기관,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강원도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19일에는 복지기관을 감사하고 20일에는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보건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감일정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아직 완전히 합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잠정 합의안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는 "현재 국감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다"며 "오는 9월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 책임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개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선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상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선지급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검토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조제전문 약국,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지 않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수월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 및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고 제도화를 하게 되면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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