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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의협이 제안한 내용은?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의협이 제안한 내용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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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보건복지부, 9월 19일 필수의료 소생 위한 대책 마련 본격 논의
의협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제안
'공공정책수가 신설'·'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수련지원'도 강조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지원 및 강화 방안에 대해 협조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협의체(필수의료협의체)를 열어 필수의료 지원 및 강화 방안에 대해 협조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향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협의체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안,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협은 ▲의·정 필수의료지원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문의 확보는 물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위기는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전 분야에 걸쳐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경외과 전임의(펠로우) 가운데 뇌혈관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중은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고, 심장혈관흉부외과도 마찬가지다. 현재 심장혈관흉부외과 지역별 수련병원 전공의는 경북·전남·전북·충북의 경우 단 한 명도 없으며, 강원·대전·인천은 각각 1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붕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2022년 전공의 정원 48명 중 23명만 확보해 충원율이 47.9%에 불과하며, 지난 5년간 평균 충원율은 57.7% 수준이다. 산부인과는 2022년 정원 143명에 115명 전공의를 확보, 80.4% 충원율에 머물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2018년 101.0%를 기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22년 28.1%로 5년 새 4분의 1로 급락했다.

(사진 왼쪽부터)이필수 의협 회장·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이필수 의협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협은 제안서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종사자, 필수의료 제공기관, 필수의료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가 함께 '의·정 필수의료지원협의체'를 구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논의 창구를 의협과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합리적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산하에 과별 분과협의체를 설치, 각 과별 요구사항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과, 고위험 필수진료로 인한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제외)"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개정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기금을 조성해 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 과정에서 명백한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과 전공의 및 수련교수에 대한 수련비용·인건비·교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공공정책수가 신설 및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의협은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취약지역 민간 의료기관의 필수의료과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에서 '필수의료 지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충분한 수가가산을 통해 필수의료 제공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 방안을 개발하고, 지원책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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