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대전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법률 개정안 추진
대전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법률 개정안 추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1 15: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 과로사 등 사건 반복...수련환경 개선 사회적 요구 높아
강민구 회장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필요성 지속 피력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26기 출범에 발맞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에 적극 나선다.

대전협은 9월 2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관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해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에서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흡한 근무여건 및 수련환경으로 인한 전공의 과로사 등의 반복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부 전공의는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수련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 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뿐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진다.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된다.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회장은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9월 하순에 예정된 복수의 국회의원실 면담, 국회 입법조사처 등 면담을 통해서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8월 4일 국회의원실 면담을 진행하고 8월 25일 전공의법 개정안(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회신, 9월 5일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 9월 15일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제안 등을 통해 꾸준히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