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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급여 의료 발전 방향 모색해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급여 의료 발전 방향 모색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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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필수의료 개념 모호…잘못된 국민 인식 줄 수 있어"
급여 의료 항목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검증 및 재정립 필요
ⓒ의협신문
ⓒ의협신문

필수의료에 대한 용어가 비필수 의료도 존재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급여 의료' 중심의 의료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월 19일 '모호한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대책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필수의료라는 모호한 단어의 개념 정리와 범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왜곡의 근본 원인을 개혁하려는 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병의협은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또 다른 의료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며 "의료는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훨씬 어렵고 필수의료라는 용어는 비필수 의료도 다수 존재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용어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필수의료라는 개념보다 의료와 관련해 기존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필수의료보다 검증된 급여 의료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

급여 의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 행위를 뜻하는 용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협은 "결국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냐 아니냐의 기준 자체에 이미 필수의료의 개념으로 생각하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급여 의료를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상당수의 비급여 항목들이 의학적 타당성이나 의료적 중대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급여항목으로 지정되고,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 충분한 검증 없이 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사례를 언급한 병의협은 "급여 의료 항목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작업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의료 왜곡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 함께 필수의료가 아닌 검증된 급여 의료 중심의 의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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