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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안하면 과태료 처분?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안하면 과태료 처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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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마약 오남용 방지 위한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 의무화법 발의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한 의료업자, 국내 의사 11만 명 중 1.9%에 불과
10대 청소년 마약범, 3년 간 3배 증가…"철저한 마약 오남용 방지 대책 시급"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9월 8일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3년 동안 3배 급증하고, '펜타닐 패치',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시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개정안이 마련돼 마약류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 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약 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중복 처방받아 오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했으나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도 적고, 조회 횟수도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한 종류에 대해서만 113만 5797건이 처방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이어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에서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강선우 의원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처방과 투약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처방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들에게 매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펜타닐 등에 대해서는 처방 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환자에게 필요해서 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때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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