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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 폭행…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되나?

응급실 의료인 폭행…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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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8일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폭행 신고 의무화 등 내용 담아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국회에서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환자와의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해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특히,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대상 상해·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용인 응급실 흉기 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거나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만 강화해서는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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