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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의대설립 법안 발의…의협 "강력 반대"

전남지역 의대설립 법안 발의…의협 "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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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내 의대 설치·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 대표발의
의협 "9.4 의정합의 및 의협-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지켜라"
단기적·정치적 접근 아닌 필수의료·지역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초점 맞춰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에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및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인력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정치적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8월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부와 서부 권역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해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의협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및 의협-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의정합의서에 서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 등을 이유로 강력반대 입장이다.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의협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41개(현재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 왔고, 연간 약 3000여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에 있다.

또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으며,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4% 감소 추세)해 오히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출생/사망률),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게다가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의협은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 지역에서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통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써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의협은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주거 등 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즉,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것.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

의협은 "결국 법률적 강제로 인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의무복무 기간의 위법성 및 위헌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학비 등의 지원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에게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장기의 복무기간 의무화로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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