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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대한개원의협의회 MOU 체결
의료배상공제조합, 대한개원의협의회 MOU 체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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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화재종합공제 가입 협정 및 배너 광고 업무협정 체결
이정근 이사장 "안정된 의료환경서 진료 전념...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과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8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과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정을 계기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개협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를 통해 공제조합 홍보와 가입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조합원을 보호하고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공제조합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면서 "이번 협정으로 공제조합이 계속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협정식에는 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과 황규석 공제이사, 임동권 사업이사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김동석 회장과 좌훈정 기획부회장, 유승모 사업부회장, 이재범 재무부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등이 참석,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서비스 제공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자의 신체 장애나 사망 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 소송 시 의료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원이 업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 상해 사망보험을 전액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의사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에는 소급 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제조합 전환가입 이후 발생한 의료분쟁 시 손해배상과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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