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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의무 8월 고시 안 한다…政 "장관 없어서"

비급여 보고의무 8월 고시 안 한다…政 "장관 없어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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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 과장 "의료단체 반발 거세, 장관 결제 없이 강행 어렵다"
"비급여 통제될 수 없어…EMR 전체 아닌 '주상병명 중심' 보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

당초 8월로 예고했던 '비급여 보고의무'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고시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결제가 필요한 부분으로,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 부분 역시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강력한 상황에서 장관결재 없는 고시 강행은 더욱 어렵다는 판단도 영향을 줬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8월 23일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해 비급여논의협의체를 통해 일부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막바지 논의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되지 않으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아직 보건복지부 고시 전으로 구체적인 보고 범위와 정보 입력 데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단체들은 고시 확정 이전,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반발했다. 일제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을 선언했고, 이에 대한 위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논의가 잠시 멈춤 상태를 유지하다가 올해 6월부터 비급여논의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강준 과장은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장관 결제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당초 예고한 8월 고시 개정 발표는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한 후 이를 공개하는 편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보고' 역시 '공개'와 시점을 맞추려고 계획해 8월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헌법소원' 등 반발 행보에 대해서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고시는 고시대로 어차피 결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비급여 시장이 상당히 늘고 있고, 혼합 진료 역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급여 정책이나 보험 정책, 국민의료비 관리, 보장 지표 차원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강준 과장은 진료 내역과 관련해 "전자의무기록(EMR) 자료 전체를 다 보고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상병명 중심으로 보고해달라는 얘기다. (전체 다 보고받는 것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무의미하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목적은 기초 통계를 산출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주요한 예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전혀 없다 보니 실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전혀 모른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진료비 실태조사나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도 2000여곳이 전부"라고 짚었다.

비급여 통제 수단에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비급여 데이터를 받는다고해서 양이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하겠다. 거절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신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제도 역시 난리가 날 것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관 임명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고시 이전에 시안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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